태안해경 모터보트 이용 불법 잠수기 조업 일당 검거개조개 124kg, 키조개 58미 불법 포획 잠수기 일당 덜미
수산업법 제63조에 의하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형사2계장) 관계자는“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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