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e조은뉴스)손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 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 ' 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 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1 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올해만 총 3 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 퇴직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 명 (6.2%) 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 · 갑질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피해 경험률은 작년 (5.5%) 보다 0.7%P 늘었다 .
이 조사는 지난 3 월 휴직자 등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 (7 천 45 명 ) 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응답자는 5 천 317 명이었다 .
성희롱 피해자는 작년 2.0% 에서 올해 2.3%(122 명 ), 괴롭힘 · 갑질 피해자는 작년 4.8% 에서 올해 5.5%(291 명 ) 로 각각 늘었다 .
성희롱 피해 내용 중에서는 외모 평가 (83 건 · 복수 응답 ) 가 가장 많았고 , 성적 농담 (46 건 ), 신체 접촉 (36 건 ), 회식 자리 강요 (29 건 ), 사적 만남 강요 (11 건 ) 순이었다 .
괴롭힘 · 갑질 피해로는 부적절한 호칭 (147 건 ), 부적절한 질책 (130 건 ), 차별적 발언 (101 건 ), 음주 · 회식 강요 (79 건 ), 사적 용무 지시 (45 건 ) 가 많았다 .
피해 경험률은 전주 본사에서 7.4% 로 가장 높았고 , 대전 · 세종본부 7.1%, 서울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 순이었다 .
6급 (7.4%), 5급 (6.8%), 4급 (6.1%) 등 하위직 직원과 공무직 (7.1%) 에 피해자가 많았다 .
지난 6 월에는 1 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2020 년부터 올해까지 6 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한편 강 의원은 " 공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자가 점검을 실시하며 노력해왔으나 인권침해 피해 경험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괴롭힘 등을 근절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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