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예산 대비 8.1%, 6.7%, 5.5% 등으로 지방재정법상 1% 이내 규정 크게 벗어나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입력 : 2023/10/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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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처럼 추경 편성시에 예비비를 크게 증액시키고 집행 실적은 현저히 낮은 패턴도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예비비 초과 편성과 과소 집행은 지자체의 여유자금 비축 목적이 다분하며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는 축소된다는 점에서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고,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전체 특별회계 각각에 대해 1%를 초과하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이 된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이 각각 8.1%, 6.7%, 5.5%로 모두 1% 이내 규정을 크게 벗어났다. 2023년에도 당초 예산 대비 1.8%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해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말고도 특별회계에도 1% 이내 편성 규정이 도입된) 2020년을 제외하면 이후 2회 연속 추경 편성시에 큰폭으로 늘어났다. 당초 예산의 편성 비율은 각각 2.9%, 1.0%였으나 최종 추경 편성시에는 6.7%, 5.5%로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최종 추경 편성 시에는 당초 예산 편성 시기보다 지출 계획이 훨씬 명확해지는 시점인데도 편성액을 대폭 늘렸다는 것은 실제 지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추경 때 크게 편성액을 늘렸지만 결산을 통한 집행 실적은 미미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은 각각 6.5%, 2.4%, 14.8%에 불과했다. 집행 잔액은 최종적으로 지자체 여유자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
인천시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초과 편성한 반면 목적 예비비의 일종인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2023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이뤄졌다. 용혜인 의원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음에도 굳이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미집행 예산이 될 것을 인천시가 예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다수 지자체들이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를 본래 목적보다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와 행정 서버스 예산이 지자체에 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예비비 초과 편성에 대한 감독과 제재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 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재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의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도 적절히 분산 편성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