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일과 12일부터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30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의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의 전수진 변호사는 “공익허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이라며, "민변 복지재정위는 공익허브의 연구를 기반으로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치솟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재정 지출을 동반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 독일은 현재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을, 49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국영철도요금을 무료로 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은 하루 3유로로 버스, 트램, 기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회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차별성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할인 및 편리성과 더불어 자가용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의 전환 수요를 높이는 것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요금의 할인 수준이 너무 낮거나, 할인금액이나 프리패스 이용권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득세 납부 직장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 등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완화의 체감성이 떨어지거나 자가용 이용자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구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마다 포인트가 차감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 100회 무료 티켓 정책 실시와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간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 그 다음 해에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준다면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이 더욱 확대되리란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