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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어선 적용 해양환경관리법 법령정보 동영상 제작‧배포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27 [13:28]

태안해경 어선 적용 해양환경관리법 법령정보 동영상 제작‧배포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27 [13:28]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1일 태안관내 어업인 대상으로 어선에 적용되는해양환경관리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 배포는 해양환경관리법의 133개 법조항 중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에서 적용되는핵심적인 4가지의 조항만 요약하여 제공하여 다소 어려운 법 정보를 보다 쉽게 어업인에게 전달하는 것에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조업활동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어업인의 상황을 고려하여관내 등록된 총톤수 5톤이상 어선 550척(어업인 584명)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연결링크를 문자서비스로 전송하여 어업인이 해양환경관리법의 법령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편의성을 제공하였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4일 어업인에게 다소 생소한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기록부(적용대상 :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선박)을어선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양식을 관내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어선 167척에게우편 발송하는 등 지역어업인의 준법정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태안해경에서 제작한 어선전용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기록부 양식은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어업인분들이 각종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지속적으로 법령정보 제공하여 어업인의 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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