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일컬으며,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라며 “이제부터 관련 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맞춰 우리 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사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국가 및 지역 공동체가 중시하는 공적 가치를 가르치며, 학생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표(師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남교육의 주인이다.”면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더 이상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8월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TF 운영을 통해 △ 교육활동보호 지원 변호사 배치 △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및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규정 마련 및 학생생활교육 강화 등의 강도 높은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9월 12일에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서한문’을 통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