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홍성국 의원, 석유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 주문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19 [21:12]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