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23. 9. 18.(월) ~ 10. 6.(금)까지 불법어업, 선불금 사기 등 단속 강화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서?남해안 주요어종 등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선불금 편취 행위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출입항이 적은 취약 항포구와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육상으로는 수·형사요원과 해상으로는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해·육상 연계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을 목격 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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