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돌봄 최전선에서 노동하는 보육교직원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성혁 회장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을 포함한 총9명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