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레저기구 음주운항 조종자 등 검거본격적인 성어기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가을철 성어기에 따른 관내 해·수산 종사자,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불시 음주단속 등을 실시하여 레저기구 음주운항 조종자 A씨 등 10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항 1건, △어선 최대승선인원 초과 운항 3건, △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1건, △레저기구 야간 운항장비 미비치 운항 2건 등 총 10건이다.
태안해경(형사2계장)은 “해양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해·육상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수사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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