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저폐수 불법 배출 선박 적발선박 기관실 내 물과 혼합된 폐유 약 550리터 항내 해상에 고의 배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늘(12일) 항내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혐의로 300톤급 준설작업선 A호(315톤, 부산선적) 선주와 기관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7시 33분께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해 해양오염상태 확인 및 긴급 방제작업을 마친 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행위선박을 추적, 적발하였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기관장으로부터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550리터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약 10분간 해상에 고의로 배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의거 해상에 고의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선주와 행위자에게 각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박 기관실 바닥 등에 고인 물은 다량의 폐유를 함유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유창청소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유수분리기 등 적법한 설비를 통해서 배출하여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폐수 불법 배출 등 해양 오염행위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해양경찰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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