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총력
2023년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12 [21:55]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까지‘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 ·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바다를 찾는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 년 ~ '22년) 추석 연휴 일 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일 대비 큰 폭으로 증가(도선 102%↑, 여객선 106%↑, 유선 164%↑, 낚시어선 139%↑) 한 것으로 나타나 집중 해양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연안해역과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대응태세 확립 ▲선박교통관제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사고 예방 점검 등 7개 분야다.
먼저, 전국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구성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안전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방파제 · 갯바위 등 연안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위험예보 발령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국민 위험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안전관리 특별 대책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동·서해 접경해역(NLL) 등에서 우리 조업선의 조업보호와 안전관리를 할 방침이다.
끝으로 해양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해역에 방제정을 배치하고 방제기자재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긴급태세 유지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해양오염사고 대비체제도 가동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동안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평온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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