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추석명절 전후 민생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단속 전담반 가동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12 [17:58]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4주간)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
특히,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청이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제2차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8.28.~12.5.)과병행하여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을 악용한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 범죄와상거래 유통 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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