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수사청 설치 및 수사절차법 제정 공감대 형성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입력 : 2023/09/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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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8월 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김영배, 김의겸,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를,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검국'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한 ‘중요사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인 수사기구 재편 방안으로) 일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경찰로 구성된 '수사청'을 설립한 후 내부에 조직 정비를 위한 '수사기구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상범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족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이 검토했던 검찰개혁안을 설명한데 이어 "검찰은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성과를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며 "그러나 직접수사 성과를 의식하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내용 공개를 통한 여론몰이와 별건압박 수사 등을 통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반적인 수사 감찰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별도 조직이 수사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시행령, 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법률일 뿐 수사에 관한 법률은 아니므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규원 기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원인으로 검찰청법 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해당하는 수사개시 범위를 남겨놓은 점, 수사-기소분리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점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ㄱㄴㄷ순)이 공동주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