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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 일제 단속

최대승선원 초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전자 시스템 편의 악용 위반행위 집중 단속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08 [17:25]

목포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 일제 단속

최대승선원 초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전자 시스템 편의 악용 위반행위 집중 단속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08 [17:25]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최대 승선원 초과·변동 미신고 등 어선 안전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관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9월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최대승선인원 초과△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원 일치 여부 등이다.

 

올해 들어 목포해경에 적발된 최대승선원 초과 건수는 총 7건이며,어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는 49건에 달한다. (’23. 9월 기준)

 


목포해경에 따르면 어업인의 출입항 신고 절차 간소화 및 편의를 위해지난 ’11년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21년 11월부터 기존 파·출장소 직접 방문 절차에서 어선 승선원 변동 모바일(인터넷)신고 등전자적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최근,이처럼 편리한 절차를 악용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거나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이를 신고하지 않아 조난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 불일치로 구조 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어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지난 9월 5일 신안군 암태도 관내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이 사고선박에서최대승선원(2명)을 초과(3명 승선)한 사실을 적발했다.

 

‘출입항 신고’나 ‘승선원변동 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해 관내 조업선 대상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상 승선원 등록 사항 일치여부 확인 등 위반행위 단속과 선주, 선장 대상 승선원 변동 자발적 신고홍보·계도활동을 지속 병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어선출입항 시스템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작은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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