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선 불법개조 등 특별단속 실시복원성 상실에 따른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해양안전 확립
주요 단속대상은△무허가 건조·개조△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만재흘수선 미표시 등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이다.
’22년 14척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해경은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복원성 상실 관련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지난 8월 전남 진도 일대에서 통발 적재대 내부에 선원실을 임의 설치한 어선 10척을어선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관내 어민 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불법 증·개축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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