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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 평화경제특구 지정 청신호”

평화경제특구법 23.5 국회 본회의 통과, 23.12 시행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04 [21:33]

홍정민 의원, “고양, 평화경제특구 지정 청신호”

평화경제특구법 23.5 국회 본회의 통과, 23.12 시행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04 [21:33]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그동안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자마자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홍 의원은 고양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 관계자도 “고양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발표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안에 고양도 파주, 김포 등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됐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마련에 따라 2025년경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받아 조세감면 등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에 도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써 가겠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참고)

홍정민 의원은 “통일부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시행령안에 고양지역이 특구 지정·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고양 경제활성화 뿐만아니라,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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