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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 운항 총 4회 예인선 선장 구속

지난 ’17년 음주운항에 이어 총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항 적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8/25 [16:20]

목포해경, 음주 운항 총 4회 예인선 선장 구속

지난 ’17년 음주운항에 이어 총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항 적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8/25 [16:20]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목포해경이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0대, 남)씨를 해상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7월 28일 오전 00시 16분께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B호(70톤급, 완도선적)의 선장 A(남, 6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 신항 물양장 앞 해상까지 약 1시간 17분간 선박을 운항했다.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타(이하 목포 광역 VTS)는 선박 B호과 교신 중 선장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경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선장 A씨는 지난‘17년 10월 음주운항 중 선박 충돌·전복사고를 일으켜 목포해경에 적발된 이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4회 음주운항 전력과 함께 이로 인한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기간 중 무면허 운항 혐의를 추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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