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된‘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 수도권초집중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규칙안은 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됐다”면서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이후 총사업비 협의,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세종의사당이 건립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