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