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도별로 합산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반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금액별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가 역진성(逆進性)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0억원 이하 위반은 과태료 합산을, 50억원 초과 위반은 벌금 미합산을 적용하는 것은 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