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e조은뉴스]이준화 기자 = 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도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도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관련단체의 개도축 문제에 대하여 정식으로 서면 답변을 했는데 소관부처의 답변과 관계없이 일선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을 무리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어 "개도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식으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단체는 하지만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동물보호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개의 도축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있것을 알면서도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단체는 "관련산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사육 - 유통 - 판매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나뉘어 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며 "사육도 적법하게 할 수 있으며 유통도 합법적으로 사업자가 구비되어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하는 판매점의 경우도 영업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두 단체는 "사육을 하는 이유는 축산농장이므로 이익창출을 위한 정당한 축산업의 일환이며 유통도 판매를 하기 위한 유통이다"며 "개의 도축은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구조의 순환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두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개의 도축은 필연적인 정당한 행위로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대로 규정을 준수하는데도 개의 도축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단체는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두 단체는 "동물보호법이 소유자 등에 의한 도살 자체를 금지보다는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적어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 방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잔인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두 단체는 "전기로 도축하는 것은 법에 허용된 방법이다"며 "그러므로 도대체 이것이 왜 정당하지 않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소관부처는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하면서 이것이 규정만 준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 도살 및 단속' 관련 육견 관련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서면답변에는'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8조(동물 기절시 준수사항) 별표 1에서 '돼지' 등을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전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살법은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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