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성적,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여,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올랐다. 21대 국회 동안 총 2만 건이 넘는 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그중 23.5%인 약 4,700여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진 의원은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 3년간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