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10일 유,초,중,고,특수학교 15명 교사들과 만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학생 생활교육과 학부모 관계 사이에서 비롯된 교권 피해 사례, 새롭게 수립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여러 교권보호 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
교사들은 학부모 악성 민원 발생 시 대처 어려움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에 대해 호소했다. 또 실제적이고 법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 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학생의 교권 침해 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의 즉각 분리 조치, 해당 학생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화, 학생 생활교육 세부 매뉴얼 개발, 학교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등의 대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덧붙여 유치원 교사와 특수학교(학급) 교사들은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의 특수성이 반영된 종합적인 교권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더해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매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교사들이 외치는 절절한 외침을 보고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껴왔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교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