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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주민의견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주민의견 무시한 일방적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8/10 [21:16]

김용민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주민의견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주민의견 무시한 일방적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8/10 [21:16]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은 최근 발표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초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점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숭상하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구역 내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안면 주민들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김용민의원실은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정 보완 하겠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용민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안 된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주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주택 신축 및 증개축에도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다.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 운영은 총 호수대비 5%만 가능하며 그 외 주민들은 상업시설을 활용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204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폐쇄 및 합리적인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하천구역 편입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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