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시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7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임 의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및 미디어 접근권 향상 매우 중요”?장애인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수화언어법 개정안 등 꾸준한 입법활동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다.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애인의 화 향유권 및 미디어 접근권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 의원은 장애인의 SNS 이용 편의를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문화 향유 확대 위한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수화통역 확대를 위한 수화언어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
이번 저작권법 통과로 임의원은 총 47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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