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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지원

업체당 3억원, 개인당 2천만원 한도로 신속한 금융지원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7/18 [07:50]

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지원

업체당 3억원, 개인당 2천만원 한도로 신속한 금융지원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7/18 [07:50]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한도로 조성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전남 및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업체당(개인사업자 포함) 최대 3억원, 그리고 개인당 최대 2천만만원 한도로 최대 1.0%p(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피해업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0%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업체들의 피해사항을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김두봉 영업추진부장은 “힘든 시기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등 산불·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발빠르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꾸러미 전달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설·추석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명절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은행으로서의 소임과 지역밀착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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