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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쌀값정상화법’ 재추진!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 적정가격 유지, 식량안보 명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7/14 [07:47]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쌀값정상화법’ 재추진!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 적정가격 유지, 식량안보 명시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7/14 [07:47]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한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서 작년 8월,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산지쌀값은 7월 5일 기준, 여전히 18만 3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목적 개정을 통한 양곡관리법 목표의 재정립, ②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 명시 및 주요 양곡 자급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 ③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 시기 조정과 수확기·시장격리시 밥쌀용, 가공용의 국내 방출 제한, ④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⑤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⑥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⑦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 관리 및 자급목표와 연계한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화 등 쌀값정상화 뿐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① 생산조정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법적근거 마련, ②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에 의결 기능을 부여해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만으로는 쌀값 지지에 한계가 있다. 30여 년간 반복되어온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보다 근본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으로 농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오천만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품목인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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