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특례조항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농림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산업·환경 분야에 이어 2번째 간담회다.
1차 산업·환경분야 간담회가 미래 전북의 산업 유치와 환경 보호라는 두가지 방안에 대해 조화롭게 이끌 것인가 고민한 자리였다면, 금번 2차 간담회는 미래의 전북농업에 청사진을 완성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안 실행에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 농림 분야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사전에 국회-전북도-정부부처가 모여 제도개선에 불필요한 칸막이 제거와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본계획과 지구 지정 및 변경·해제와 관련하여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농생명지구내 적용에 필요한 현행법 상의 제도 정비와 현재 추진 중이거나 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청년농업인 양성 등 전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농생명용지의 산업적 이용 특성을 고려한 이용계획과 효율적 개발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북의 동부 산악권을 친환경 글로벌 관광지로 마련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3개 부처(산림청, 환경부, 국토부)가 관련 있고 협의와 제도 개선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특례 조항이 반영되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해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호영 의원은 “2차 간담회(농림)를 통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와 농업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제도 개선에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라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전부개정안에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의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12일 복지 분야 특례조항에 대한 3차 논의를 끝으로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