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을 제외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토크콘서트 등 집회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노상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정보고회 개최 장소에 대하여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일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문화·복지재단과 같은 지방공공기관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지 못하도록 대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활동 보고회의 개최 장소로서 대관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알리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자가 대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는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로서 정치적 홍보 성격보다는 주민들에게 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리는 성격이 더 크다”라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의정활동 보고회의 개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