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 행위 특별 단속 나서천일염 원산지허위표시, 비식용 소금 식용 가공·유통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특별 단속기간은 6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주간이며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일명 포대갈이로 불리는 원산지허위표시, 천일염 관련 상표의 무단사용, 비식용 소금의 식용 가공·유통 등이다.
특히, 국내 최대 염전시설이 밀집한 전남 서남해안 일대 소금 생산자들이 불법 천일염 제조·유통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해해경은 해양수산부·지자체·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 참여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천일염의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난 26일부터 펼치고 있다.
서해해경청 홍성국 수사계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천일염 생산과 유통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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