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배출 하는 위법 행동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선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업종사자 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 스스로가 해양환경 보전 및 어종 보호를 위한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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