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결과, 올해 고흥군은 1,098명(어업 701명, 농업 3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471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인원이다.
고흥군에는 현재 상반기 배정인원 311명 중 사증 발급 및 의료검사를 통과한 200여명이 농·어가에 배치됐으며, 추가 근로자 선발과 고용주 숙소 점검 등 도입 준비가 완료되는 7월부터 하반기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배치된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3월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필리핀 내 3개 지자체와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전체 5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계절근로자의 성공적인 유치에 따른 우수지자체 로 선정되어 고용주당 고용 한도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관련지침 개정으로 해조류양식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으로 일손 부족문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올해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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