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충분한 논의 없는 도서관 휴관일 변경 안 돼형식적인 의견수렴만으로 도서관 휴관일 매주 일요일으로 변경 추진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도서관은 목포시, 나주시, 장성군에 있으며 2023년 2월 전부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 의원은 “도서관 휴관일 변경 공고를 올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 교육지원청, 이용자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시범운영, 인력 충원 등 다양한 대안들이 개진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단지,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으로 휴관일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견수렴 방식도 문제다. 설문 방법, 대상 인원, 내용, 질문 수 등 도서관마다 전부 다 달라 휴관일 변경에 대한 결과도 목포도서관은 찬성 70.3%, 나주도서관은 찬성 85.4%, 장성도서관은 현재까지 취합 결과 찬성 0.8%로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 즉,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교육지원청도서관, 지자체도서관, 교육청직속도서관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이면 동시에 휴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 휴관일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목포도서관의 경우만 이에 해당되고 나주·장성도서관은 해당 지자체도서관과 휴관일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런데 휴관일 변경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축소하고 선택의 폭을 좁혔다.”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이용자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행정으로 밖에 볼 수없다. 앞으로 교육청도서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