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부담 완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지난해 4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농사용 갑의 경우 ㎾h당 16.6원에서 32.7원으로 97%, 농사용 을의 경우 ㎾h당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대폭 인상되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돼왔다.
이에 군은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수산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수산물 건조시설 등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6.15원/kwh),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액의 50%(14.1원/kwh)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전력량과 납부내역 및 관련서류를 확인 후 이달에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어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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