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전남도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은행이 고향사랑기금만 관리하지 고향사랑기부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현재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에서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에서 기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오프라인상 농협은행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도 고향사랑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기금을 관리하는 주 은행이 광주은행이다. 즉, 광주은행은 도 기금 금고은행이라는 이유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별다른 역할 없이 기부금을 운용한다”며 “지금 이 상황을 쉽게 표현한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아간다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동안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과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결론은 광주은행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참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협 및 광주은행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돼왔다. 그리고 올해 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며 “특히 이번 금고은행 지정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계획에 대한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와 도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지표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