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기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고흥군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이다.
지원내용은 테이블 오더, 디지털 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의 구입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061-830-536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매장 내 디지털 기기 전환으로 많은 인력 채용이 힘든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해당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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