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위축되면 안돼!!”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필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위탁 운영기관이 함께 만 19세~39세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이재태 의원의 전남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규모 및 추진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전남도에서는 57개 사업 1,758명 수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어 현재 분위기를 보면 사업의 축소 가능성이 높다”며 “내실있는 관리와 함께 사업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년 취업자와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면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하는 등 국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전남도만의 자체 지원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조례의 구체성이 부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예산 확충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 동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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