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 높여야2022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률 74.7%로 54억 미수납액 발생
신승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49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15억 원으로 부정확한 세입 추계는 필요한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징수율 또한 74.7%로 미수납액이 54억 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도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세입이다.
이어 신 의원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며 “다만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이장 등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마을의 노인회, 부녀회, 개발위원회 회원 등 마을구성원들이 참여한 마을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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