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에는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서관이 6개소가 있다. 작은도서관 3개소, 농어촌도서관 1개소, 보성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2개소 등이다. 하지만 이들 도서관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자 등의 책무와 작은도서관의 기능,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사항,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 본칙 13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운영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본칙 20조와 부칙 등에 담고 있다.
평소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 임용민 의장은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성군과 협력하여 보성군의회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