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에는 2건의 형사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중 1건은 최근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옥 의원은 “소방관들은 소방활동 중 과실 포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법률 지원이 초동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소방활동에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소를 당한 소방관 중에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도 선납하는 사례도 있다.”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소송비용까지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갖춰 소방관 개인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 비용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관 법적 분쟁 발생 시 참고인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소방 법률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잘 운영·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문옥 의원은 지난 5월 「전라남도 소방 법률 지원 조례」를 발의해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관 법적 분쟁 발생 시 참고인 조사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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