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높여야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소송이나 민원 우려...보완책 필요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출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 실제 이뤄진 강체 처분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공무원들이 강제처분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 강제처분 대상 차주의 민원제기나 소송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처분’이 왜 정당했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소방공무원에게 있는 것도 부담이다.
재난 현장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분 1초가 중요하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는 물론 강제처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현 위원장은 “강제처분을 진행한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사후 책임을 지우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 줄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차량 긴급출동이 언제든 있을 수 있으니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화재 등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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