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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상생발전’ 토대 마련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1:35]

김정이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상생발전’ 토대 마련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6/02 [11:35]


전라남도 도내 ‘지역건설업체 간 상생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및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세부 기준이 구체화된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지역 내 우선구매 및 계약을 넘어 민간 지역건설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업체간 하도급 등 지원이 있으면 전라남도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또는 ‘우수기업인’ 선정 등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 했다.

 

 

김정이 의원은 “오직 ‘저가 입찰’에 의해 ‘장비구매’ 및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이 등한시 되어왔다”라며 “앞으로 관공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이 보장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이 없는지 지역건설업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건설산업은 건설자재 등 납품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마저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의 우선 구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최저가 입찰’에 의존하던 건설환경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건설업체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될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판매와 기술지원, 재정 지원, 정보교류?홍보를 위한 전시회 등 다양한 혜택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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