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현 보성군의회 부의장)이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윤동진 의원에 따르면 7명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 되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성군수는 매년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등록 절차에 필요한 비용,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비용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과 고용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해야 한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시급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했다”며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되게되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생활 지원 제도가 마련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