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대표 발의마을 안전지킴이, 안전사고 예방?응급구조 활동 등 수행
이번 조례안은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안전지킴이는 행정리마다 위촉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응급구조 활동,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단순히 위기 상황 판단이나 초기응급조치의 정도에 지나지 않고 마을의 안전과 이웃 간 소통, 사전 예방 활동 등 성숙한 도민 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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