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하라!”1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지난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사업장의 인허가, 지도, 단속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GS칼텍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227개 중 102개 사업장의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이관되었거나 내년까지 단계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건 등 통합관리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도민들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각종 환경과 관련한 주민 민원에도 속수무책인데 그 이유는 법령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며 통합관리권한의 지방이양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3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발생 4년 만에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이행 권고안을 도출하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환경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가결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