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0일 17시쯤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며 돌고래무리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접수 즉시 화순파출소에서 출동하여 모슬포항으로 이동중인 제트스키 6대 무리를 발견, 해당 행위자들을 단속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4월 19일부터 시행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라며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미터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런 행위를 보았을 때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데 다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