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해상경비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선박 적발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필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 무렵 해상경비 중이던 완도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한 선박 A호 발견하고 즉시 단속에 나섰다.
A호는 정원을 5명이나 초과하여 총 10명이 탑승하고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움츠렸던 수상레저활동이 일상회복 이후 올해 최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