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개의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종사자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지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자로 시행된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업무, 그리고 임시소방시설 7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불티 방화포, 비상조명등) 의무 설치에 대해 당부하였다.
하태성 예방홍보팀장은 “봄철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전체 공사장 화재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9.7%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 속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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