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시 옥상대피 경로, 옥상 출입문 위치, 피난공간을 확인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 계단의 불이나 연기 때문에 옥상으로 피난할 수 없을 경우 집안에서 현관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창밖으로 구조 요청하고, 경량칸막이,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웃집이나 지상으로 대피해야한다.
이에 고흥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회의를 방문하여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배부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전기장판ㆍ전기히터ㆍ전기열선) 안전수칙 주택법 개정 이후(’16.2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문병운 서장은 ‘위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집과 내 주변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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